휴대전화 가입 때 작성 ‘종이서류’ 없애고 태블릿 PC에 입력한다

2015.07.05 19:40:24 4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휴대전화 가입 시 종이 위에 작성했던 ‘가입 신청서’가 사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이동통신 영업점에서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시 작성했던 가입신청서를 모두 없애는 대신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태블릿PC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기존에 이동통신 영업점에서 가입신청서를 받은 뒤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를 차후 영업에 이용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고, 일부 영업점에서는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다만 태블릿PC 사용이 쉽지 않은 고령 가입자 등에게는 종이로 된 가입신청서도 함께 제공된다.

이동통신 영업점에 설치된 태블릿 PC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자가 지정되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USB를 꽂는 포트 자체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 영업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문자로 통보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