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결혼 금전 지원 못하는 형편 자책감에 아내에게 “같이 죽자”

2015.07.05 21:16:34 19면

둔기 폭행·흉기찌른후 자살 시도
法, 살인미수 50대 가장에 집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다만 가장 역할 못한 것에 대한 자책 등으로 우발적인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결혼을 앞둔 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져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5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3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도구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 등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아내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잠을 자던 아내(51)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결혼을 앞둔 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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