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마취제사망 관련 간호사 영장기각

2015.07.05 21:16:34 19면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속보>손가락 골절 수술 후 약물을 잘못 투여해 20대 군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본보 2015년 7월3일자 19면)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종합병원 간호사 A(24·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병원) 폐쇄회로(CC)TV 사진 등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의자가 베카론(전신마취제)을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2일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도 참작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육군 B(20) 일병에게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이 아닌 전신마취제를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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