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시민부담 등 시민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자치법규 등을 일제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들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늘 17일까지 각종 자치법규 466개에 대해 전부 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시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민 행정편의 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무의 소극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규칙 등 96건을 찾아 상반기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해당 자치법규는 올 연말까지, 조례는 시의회 의결을 통해, 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정비를 완료키로 했다.
/구리=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