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위 세무대리인 직무정지 추진

2015.07.06 20:55:23 5면

임 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금품 제공 비리척결 적극 나서

국세청이 앞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세무사의 직무를 정지하는 등 세무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5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밝혔다.

이날 임환수 청장은 “올 상반기에는 경기 회복 지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법인세 등 3대 기간세목의 신고실적이 크게 향상되는 등 뜻 기픈 결실을 거뒀다”며 “남은 기간 세수, 체납, 탈세 대응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겠다”며 비리척결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해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특히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키로 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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