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배기에 한겨울 찬물 손빨래 시켜 동상입힌 계모

2015.07.06 21:05:33 19면

뺨도 수차례 때려… 친부도 폭행
法, 부부 모두에 집행유예 선고

9살된 아들에게 찬물로 손빨래를 시키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여)씨와 남편 B(37)씨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B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그러나 권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학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동종 전력은 없으나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31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C(9)군의 양쪽 뺨을 5차례 때렸으며 자신의 옷 등을 찬물에 손빨래를 하도록 해 C군에게 동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C군이 밥을 늦게 먹었는데도 빨리 먹었다고 거짓말하자 손빨래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C군의 머리를 때려 식탁에 이마를 부딪치게 해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훈육을 하거나 벌을 주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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