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7일 후진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9시쯤 파주시 금릉역 인근 상가 도로에서 김모(27)씨가 승용차를 후진하는 것을 보고 배달용 오토바이로 고의 추돌, 보험사로부터 93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등 지난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박씨는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파주=백미혜기자 qoralgp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