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폭행 경찰관 벌금형 선고

2015.07.08 21:06:03 19면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의무 경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연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7) 경위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 경찰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한 피고인이 의무 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경찰항공대 사무실에서 B(21) 상경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자 “그것도 모르냐”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목뼈를 다친 B 상경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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