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생계막막” 재계 “부담막중”

2015.07.09 20:44:54 5면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최저임금위 결정에 일제히 반발
중기중앙회 등 “경영난 작용”
민주노총 “기대 턱없이 못미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재계와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5천580원보다 8.1%(450원) 오른 2015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안 하한선인 5천940원(6.5%)과 상한선인 6천120원(9.7%) 중간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날 표결은 근로자위원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안에 반발하며 불참해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는 각각 기업 경영난과 생계곤란의 이유를 들며 잇따라 반대입장의 성명을 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로 요구해온 제도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저임금 영향률이 1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도 당초 제시한 1만원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며 노동자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력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20일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달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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