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바위 사거리 일대 장애인 이동권 침해”

2015.07.13 19:40:50 6면

장차연 “이동권 보장” 기자회견
휠체어로 길 건너는데 19분47초

인천시 남구 석바위 사거리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13일 인천시 남구 석바위사거리 농협 앞에서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석바위사거리는 사거리부터 건널목까지 최소 200m, 최대 460m 떨어진 곳에 있어 장애인들이 길을 건너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지하도를 이용할 경우 비장애인은 1분 11초가 걸렸으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19분 47초가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인천시가 이 지역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차연은 인천시가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로 횡단보도 설치를 미루고 있음에 따라 앞서 인천시 지하도상가연합회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지하상가 영세상인의 생존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돌하지 않는 방안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합의했다.

장차연 관계자는 “시가 상인들을 핑계로 이동편의시설 공사를 늦추고 있어 장애인들은 항상 먼 거리를 돌아가고 있다”며 “상인들과 합의가 됐으니 빠른 시일내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를 정하기 위한 사업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8월 초 용역결과를 보고 받으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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