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일반 및 법인사업자에게 오는 27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반면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중부지방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 자료를 대폭 확대하고 사전안내 대상자에 대해선 사후검증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