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에게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온정주의’ 징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학폭위의 미온적인 결정에 불만을 품은 피해학생 부모가 상급 심의기구인 인천시학교폭력지역위원회(이하 시학폭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내 학폭위에 대한 불신을 키운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인천의 A중학교 남학생이 다른 B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A중학교 학폭위는 해당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5일과 출석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피해학생 부모는 “처분이 너무 경미하다”며 시학폭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전학’를 결정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도 인천의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 간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심리치료와 출석정지 25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내렸다
피해학생 부모가 시학폭위에 재심을 청구해 출석정지 65일로 처분이 변경되며 결국 가해학생은 유급 처리됐다.
일선 학교에 설치된 학폭위의 가해학생 징계 결정에 불복해 시학폭위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013년 16건, 지난해 2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4건의 재심청구가 있었다.
문제는 재심에서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원 결정보다 처분 수의가 높아진 사건의 비율이 2013년 12.5%, 2014년 32.1%, 올해 상반기에는 62.5%로 가파른 상승추세다.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시학폭위의 재심 결정에도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도 2013년 3건, 2014년 5건, 올해도 1건이 청구됐다.
인천시 학교폭력 관련 변호사 이모(58)씨는 “현재 교내 학폭위의 구성원이 학교 내부인원의 비율이 높고, 전문가 비율이 낮아 미온적인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폭위의 구성원에 대한 개선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가 전문적이고 신중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체 학폭위 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다양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했다.
/육우균기자 y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