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리베이트 대기업 간부 구속

2015.07.15 21:07:50 19면

SK석유화학 하청사에 10억받아
해운비리 연루 35명 불구속입건

해운 대리점 등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 간부가 결국 구속됐다.

이번 해운비리 사건으로 현재까지 불구속 입건된 하청업체 관계자는 모두 35명에 달한다.

15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부장 A(55)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을 발부 사유로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매달 2천만원씩 총 2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혐의 액수를 그가 하청업체 대표 명의로 보유한 차명계좌의 7억원을 포함해 모두 10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북항에 유조선이 드나들 수 있는 대규모 유류 전용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A씨는 SK인천석유화학의 전신인 경인에너지 시절부터 25년간 근무하며 이 부두에 드나드는 유조선을 관리·감독하고 해운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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