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견인차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

2015.07.16 21:09:58 7면

인천지방경찰청은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2개월간 견인차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시내도로에서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과 고속도로에서의 역주행, 후진 등 난폭운전이다.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울리며 운행하는 견인차는 물론 해당 차량을 불법개조한 업체도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에 등록된 견인차는 모두 332대다.

인천경찰청은 견인업체들에 교통법규 준수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업체들을 현장 방문해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견인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견인차들이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하고 굉음을 유발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시민들도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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