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때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1일 이런 내용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고포상금 한도는 현행 1건당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신고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때는 미발급 금액의 20%, 250만원을 넘으면 50만원이다.
동일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한도를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