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시민 외국인 민박사업추진 연면적 230㎡미만 공동주택대상

2015.07.21 20:28:01 9면

과천시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민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민박업으로 외국인과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수입도 얻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다.

시로부터 지정받은 주민은 자신이 거주한 주택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해 숙식 등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이해토록 도와준다.

기준은 도시지역에서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 중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모든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외국어 서비스가 일정 수준 가능하고 위생 및 안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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