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어울림누리셔틀버스 ‘기존대로’ 정상운영

2015.07.22 20:27:33 3면

김태원 의원, 지적 결실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고양어울림누리 셔틀버스가 기존처럼 운행토록 조정을 이끌어 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초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등 교통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이 운영하는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셔틀버스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대상에 포함돼 운행이 중지된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실무자와 간담회를 갖고 “당초 법 개정취지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시 안전시설을 갖춰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이용자는 대부분 성인인 만큼 적절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정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담당자들도 “공공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22일 김 의원은 고양어울림누리 2층 회의실에서 고양시, 고양경찰서, 고양도시관리공사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관계 정부부처의 시행 공문을 전달했으며, 이 자리에서 공사 측은 고양어울림누리 셔틀버스를 기존대로 정상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자체 조례원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 체육시설 셔틀버스의 운행정지로 국민들만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지자체, 지방공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