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대형건축물 주차면 늘리면 보조금 지급

2015.08.02 18:54:11 7면

1면 당 최대 70만원 지원

인천 부평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주택가의 대형건축물이 주차장을 늘리거나 개방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

구는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이 났거나 건축 허가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주차면을 기존보다 10면 이상 늘리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조금은 주차장 1면 당 최대 70만 원(설치비의 95% 이내)을 지원한다.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과 주택팀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공사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주게 된다.

주차시설 개선비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노면 표시, 주차구획, 안내 노면 표시, 주차장 개방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경우 1면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 한도(설치비의 95%이내)를 지원한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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