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 덜미

2015.08.02 20:32:43 18면

인천지검, 의사·운영자 등 검거

인천지검 형사4부(최영운 부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달간 지역 내 사무장병원을 집중 수사해 A씨 등 병원 실운영자 3명과 의사 1명 등 총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의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매출 100억원대 의료장비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A(41)씨는 지난 2월 각종 의료시설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해 18억원의 빚을 진 B(52)씨의 인천 영종도 소아·피부과병원을 인수했다. 또 B씨 병원 외에도 바로 위층을 추가로 사들여 정형외과도 열었다.

조사결과 A씨는 월급 1천만원을 주고 B씨를 고용한 뒤 병원 명의자는 계속 B씨로, C(44)씨를 행정원장으로 앉혀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경찰에서 송치된 병원비품 납품 관련 사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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