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가입 자격이 전보다 완화된다.
중기중앙회의 회원구조가 바뀐 것은 1962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인해 준회원 제도가 신설되면서 개별 중소기업도 직접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회원 가입자격도 확대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협동조합 및 중소 관련 단체만이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일부 소수 업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회원구조 개편에 대한 안내를 위해 8월 중순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