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창립 후 첫 회원 가입 자격 완화

2015.08.03 19:19:26 4면

협동조합연합회도 정회원 가능
이달 중순부터 권역별 설명회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가입 자격이 전보다 완화된다.

중기중앙회의 회원구조가 바뀐 것은 1962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인해 준회원 제도가 신설되면서 개별 중소기업도 직접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회원 가입자격도 확대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협동조합 및 중소 관련 단체만이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일부 소수 업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회원구조 개편에 대한 안내를 위해 8월 중순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조용현 기자 fonal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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