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유지내 빈집 철거… 주민편의시설 정비

2015.08.03 20:59:03 9면

 

성남시는 도시 미관을 해쳐 온 시유지 내 빈집을 헐어 주민 편의시설로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1970년대 초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 강제 이주정책으로 조성된 옛 광주군 중부면 일대로 ‘광주대단지’로 불린 곳이다.

지금의 성남 수정구·중원구 지역인 사업부지 일대는 서울 철거민 이주단지(광주대단지) 조성 당시 필지당 66㎡(20평) 규모로 쪼개 분양돼 고질적인 주차난에 시달려왔다.

시는 주민들이 떠나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이곳 시유지 내 21개 건물 중 시유지 재산 점유권을 포기한 14명 소유의 건물을 이달 말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이들 건물은 시유지에 무허가로 지어졌지만 개인 재산권은 인정돼 시가 최근 3개월간 소유주를 설득해 이같은 절차를 밟았다.

시는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 12월까지 4억원을 들여 주민 자율주차장 7개, 소공원 1개, 쉼터 6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주민 자율주차장은 수정구 수진·태평동, 중원구 은행·중앙동 등 7곳에 55∼114㎡ 규모로 들어선다.

소공원 1곳은 중원구 성남동에 68㎡ 규모로. 주민 쉼터는 수정구 신흥·태평·중앙동 등 6곳에 58∼196㎡ 규모로 들어선다.

시는 시유지 내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붕괴·화재, 범죄 발생이 우려되자 지난해 2월부터 정비사업을 벌여 그동안 9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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