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니코틴 원액 무허가 판매 일당 입건

2015.08.03 21:07:32 18면

인천지방경찰청은 3일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한 뒤 소량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A(47)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도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 105㎏을 수입한 뒤 이 가운데 14㎏을 1㎖씩 나눠 포장해 수도권 일대 전자담배상 81곳에 개당 2천∼3천500원씩에 팔아 1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은 담배에 해당하며 이 원액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소량으로 나눠 판매하는 행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담배제조업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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