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불소 검출 아랑곳 환경단체, 인천공항공사 고발

2015.08.04 20:11:41 6면

오염된 토양 인근 부지에 매립
공항公 “자연적인 원인” 입장

 

인천 환경단체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부지에서 검출된 불소 물질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는 4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인 제2여객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불소 오염이 처음 확인됐고, 지난달 제2합동청사 공사 현장과 활주로 예정지에서도 추가로 같은 오염이 드러났다”며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공항공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는 커녕 오염 토양을 공사 현장 인근에 매립하는 등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 (매립)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녹색연합은 “오염의 정화 책임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있다”며 “공항공사는 안전한 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해 불소오염에 대해 정밀 조사하고 즉시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토양오염건은 인위적인 행위가 아닌 오성산에서 채취한 토석을 사용한 결과로 현재 환경부 및 서울대에서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내년 1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오염대책방지 해결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3단계 공사 사업장 200만㎡ 부지 가운데 3곳의 흙 일부를 조사, 한 곳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502.3㎎/㎏의 불소를 검출했다.

이후 구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공사 측에 자체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했다.

그러자 인천공항공사는 같은 달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어 지난 6월 인천시 중구를 상대로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지역의 불소 오염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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