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공감세정 구현의 일환으로 메르스 발생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21일 메르스 발생으로 병원격리자 43명, 자가격리자 172명 등 직접 피해자 215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영업 손실을 본 간접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기간은 6개월 범위 이내이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환자 및 가택격리자 중 지방세를 납기일 내에 납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손실로 징수 유예가 필요한 시민으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적용된다. 7월에 부과되는 건물, 주택 재산세의 경우에는 직접피해자 중 37명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납기 내 납부할 수 없게되면 납부기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구리=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