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지하통로 불법영업 “안봐줘~”

2015.08.05 20:34:53 9면

야탑역~버스터미널 170m
고발·행정대집행 등 강력대응
區 “통행불편 민원 많아 조치”

성남시 야탑역∼버스터미널간 지하연결통로(연장 170m, 폭 30m)가 불법점포에 대해 해당 구청이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5일 분당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구는 지하철 야탑역과 버스터미널간 원활한 이동을 위해 지난 2010년 개설한 지하연결도로가 불법점포들이 점유하며 화재 위험과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일 불법영업 행위를 하고 있던 과자점에 구청 직원과 소방 및 경찰인력 등 250여명을 기습적으로 투입, 물품을 압수하는 등 즉시 강제 조치한 데 이어 3일 불법분양자에 대해 사법당국에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불법 점포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했다.

이에 앞서 5~6월에는 도로법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공인중개업법 위반,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지하연결통로는 성남시 소유의 도로로 도시설계 지침에 의한 연결통로 목적외의 구조물 이용 및 설치 등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불법분양자가 연결통로에 대해 주장하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건물 건축허가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불법점포의 통행불편, 건전한 영업행위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서용미 분당구 건설과장은 “통행불편에 따른 주민 원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적극 나서는 일은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익에 반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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