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불법 설립후 병원운영 수억 부당수익 목사 덜미

2015.08.05 20:45:18 19면

교회 신도와 노인대학 학생들을 의료생협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병원을 세우고 건강보험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70대 목사와 40대 아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75)씨를 구속하고 아들(4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 부자는 2012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성남시 분당구에 개인 병원을 개설한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내주거나, 발기인 대회나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도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 부자가 조합원들에게 물리치료 등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선심을 얻었으나 실상은 보험금 수령에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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