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하세요

2015.08.11 19:47:06 4면

국세청은 올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법인의 수는 전년보다 3만 7천 곳이 증가한 57만 4천 곳이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에 1/2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다.

메르스 등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9개월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을 참고하면 된다.

/조용현기자 cyh3187@
조용현 기자 fonali@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