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412㎢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눈앞’

2015.08.13 20:20:30 9면

市·주민 ‘지정 조정’ 지속 건의
국토부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검토 등 남아

광주시 일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4.412㎢가 보호구역 재조정 지역으로 고시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들 지역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광주시는 ‘과다하게 지정됐다’는 시와 주민 의견이 반영된 국토교통부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중부면 엄미리·광지원리 1.960㎢ ▲퇴촌면 영동리 1.90㎢ ▲중부면 상·하번천리 하수도정비완료지역 0.552㎢ 등 총 4.412㎢를 재조정 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1975년 7월 남종·퇴촌·초월·중부면 일원 83.626㎢의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됐다. 그러나 목적과 다르게 개발제한구역 선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목적보다 과다한 면적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와 주민들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해제를 요구해 왔다.

시는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다음달 한강유역환경청 검토를 거쳐 경기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수도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와 왔던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도 광주 지역에 상수원 관리규칙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과 비교해 과다하게 지정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