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공직기강 또 구설수

2015.08.18 20:43:14 6면

동료경찰과 부정행위 의심 투서

인천경찰이 잇따른 음주사고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료경찰과의 배우자 부정행위를 의심한 투서가 인천경찰청 감사실에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음주사고를 낸 삼산서 A(33·여) 순경과 같은 경찰서 상황실 소속 유부남 B 경사와의 내연관계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실에 투서한 사람은 B 경사의 배우자인 같은 경찰서 C 여경으로,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C 여경은 B 경사의 카드내역과 휴대폰 내역에서 산부인과 진료비를 대납한 사실을 발견한 후 A 순경과의 내연관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C 여경은 공무원 품위손상 등의 혐의로 인천청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B 경사의 모친과 C 여경의 모친이 몸싸움을 벌여 지구대가 출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출동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배우자부정행위에 분노한 C 여경의 모친이 B 경사를 손찌검하자 B 경사의 모친이 이에 반기를 들며 싸움이 일어나면서 112에 신고됐다.

인천청 감찰계장은 “A 순경은 현재 경찰관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지만 B 경사의 경우 공무원 품위손상 등 직접적인 사실여부를 확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경사는 “근무 중 A 순경이 하혈을 해 인근 산부인과로 데려가 진찰을 받게한 후 치료비를 계산한 것일 뿐”이라고 배우자부정행위 의혹을 일축했다.

A 순경은 “사고 후 몸 상태가 안좋아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을 때 병원비를 빌린 것”이라며, “빌린 돈을 다 갚았으며 투서된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A 순경은 음주운전 사고로 지난 13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퇴직 처분을 받았다./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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