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민간인통제선 ‘활기’ 접경지 개발부담금 50% 감면

2015.08.19 20:15:23 7면

인천 강화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접경지역의 개발부담금이 절반으로 감면된다.

이에 따라 현재 강화도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접경지역의 개발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강화군에 따르면 민통선과 맞닿은 강화읍,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총 면적 215.9㎦)에서 이뤄지는 건설사업의 개발 부담금을 지난 11일부터 50% 낮췄다.

이번 개발부담금 감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신성 조항이 지난 11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땅값이 올라 발생하는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은 660㎡ 이상, 비도시 지역은 1천65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 부담금이 부과된다.

군은 지난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62건에 2억7천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올해에는 7월까지 31건에 10억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