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혐의 배우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2015.08.19 22:09:23

검찰이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김성민(42)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지난 5월 김씨 측 요청에 따른 변론재개 이전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보다 추징금 70만원이 늘어난 형량이다.

지난 6월 변론재개 뒤 김씨 측은 법정에서 필로폰 추가 매수 사실을 자백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아내와의 불화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했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너무 후회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중인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10~20회 투약분량)을 구입, 인근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8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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