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 건축행위 근절에 팔을 걷고 나섰다.
단속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미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하는 경우로 허가 대상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등이다.
신고대상은 연면적 100㎡ 이하 신축 또는 바닥면적 85㎡ 이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하고자 하는 경우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가대상 외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불법건축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 대해 건축법 제106조부터 제113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건축법 제80조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원상 복구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발급 시 ‘위반건축물’로 표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이나 개축할 경우엔 과천시 건축과에 반드시 신고를 한 후에 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