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점검

2015.08.25 19:55:15 5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 상인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10% 특별할인 판매를 하는 개별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는 1천 200억원의 규모로 지난 6월 29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위반행위 적발 시 경기중기청은 가맹점 취소와 5백~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기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을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구매한 후 환전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거래없이 상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불법행위를 한 9개 가맹점을 적발한 바 있다.

점검 기간 동안 경기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을 위한 홍보도 시행할 계획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조용현 기자 fonali@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