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수배 조회해주고 돈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2015.08.25 20:56:32 19면

3차례 걸쳐 1240만원 수뢰

대부업자에게서 상습적으로 업무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300만원, 추징금 1천69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대부업자 B씨로부터 경찰 전산망에서 본인에 대한 수배 조회 및 담보로 제공받는 차량의 도난 수배 내역을 조회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천24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4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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