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署, 난폭 견인차 특별단속

2015.09.02 20:27:44 6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9월 한달 간 교통 무질서를 조장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견인차는 긴급차량이 아님에도 경광등·사이렌을 울리며 운전자들에게 피양을 요구하고 교통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야기시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역주행, 과속주행의 난폭 운전행위와 정체구간, 사고다발지역을 선점하기 위해 갓길·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이다.

또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설치하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경우는 운전자뿐 아니라 차량 소유자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황순일 서장은 “도로 위 존중문화를 위해 견인차의 역주행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등 영상매체를 통한 공익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