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투약 김성민 징역 10월

2015.09.02 21:05:44 19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2일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사진)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2011년 3월 서울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또 한번 투약했다”며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주문해 두차례 배송받았고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올 3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2010년 9월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집행유예기간은 올 3월 25일까지였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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