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빈집털이 2인조 구속

2015.09.08 20:57:38 19면

구리경찰서는 빈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황모(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8월 경기도와 인천 일대 아파트에서 총 31회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에 불이 꺼진 아파트 빈집을 물색하고 나서 황씨가 1층에서 망을 보고, 공범 조모(43)씨가 베란다 창틀을 타고 올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0일에는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9층까지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물건을 훔치는 대담성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구리=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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