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도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해야 해요?”

2015.09.10 20:04:20 9면

기초소방시설 관리법률 개정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과천, 비용 부담 등 설치율 저조

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 3년이 넘었으나 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적어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돼 소화기와 화재경보감지기를 모든 주택이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과천 관내의 경우 무료로 설치를 지원받는 취약계층이나 신규주택를 제외한 기존주택의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 규정을 모르는 원인도 있지만 설치비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화재경보감지기는 구획된 방이나 거실에 모두 달도록 해 한 세대 당 3~4개는 필요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주민 김한필(56)씨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며 “안다 해도 설치비 때문에 망설여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지난 3년간 통계에 의하면 전체 화재건수 대비 주택화재가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42%이고 이중 사망자는 66%로 높은 비율을 보여 화재 발생 시 주택들이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과천에선 지난해 3월 주암동 주택 화재로 4명이 숨지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경보감지기는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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