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계 비리공무원 무더기 징계

2015.09.10 20:08:41 6면

前 교육감-행정국장에 금품
공무원 8명 강등·정직·감봉

인천 교육계 공무원들이 뇌물수수혐의로 무더기 징계를 받아 교육계 비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인천시교육청 나근형 전 교육감과 전 행정국장에게 금품을 건넨 교육 공무원들이 강등·정직·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나 전 교육감과 전 행정국장에게 모두 376만원의 뇌물을 준 교육청 산하 사업소 A서기관은 지난해 강등과 함께 뇌물액수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사업소의 B서기관도 나 전 교육감 등에게 총 34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돼 정직3월에 뇌물액수의 3배인 1천20만원이 부과됐다.

지역교육청의 C사무관은 전 행정국장에게 450만원의 뇌물을 줬다가 강등 및 뇌물액수 만큼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고등학교, 특수학교, 사업소에 근무하던 6급 교육 공무원 5명은 전 행정국장에게 각각 45만∼250만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돼 감봉1월∼정직2월의 징계를 받고 징계부가금도 부과됐다.

인천교육청은 나 전 교육감과 전 행정국장이 이들로부터 근무평정 상향, 명절떡값, 해외출장 거마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8명 모두 징계 처분을 마쳤다고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직원들에게 승진 청탁과 사례비 조로 14차례에 걸쳐 1626만원을 받아 챙기고 근무성적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626만원이 확정됐다.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2천5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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