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 ‘OUT’

2015.09.13 21:01:15 1면

무조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인사혁신처, 징계령 규칙 개정

앞으로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 넷째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100만원 미만이어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더해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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