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법원이 전국 최초로 법원의 날을 맞아 판사와 시민이 역할을 바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14일 인천지방법원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모의법정에서 ‘교사 체벌,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주제로 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인천지법은 국민의 참여뿐만 아니라 판사와 시민, 검사와 변호인의 역할을 바꾸는 모의재판을 전국 최초로 시도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공감법정에는 김동오 인천지법원장을 비롯해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등 인천지역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재판은 인천지법 소속 판사 4명이 피고인과 증인 역할을 맡았고, 인천지검 검사들은 변호인으로서 참가했다.
재판장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판장을 맡았으며, 시민대표들도 일일 판사로 나섰다.
배심원은 인천지법 시민사법위원회 추천 시민대표와 인하대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됐다.
재판은 자신에게 대든 학생을 체벌한 담임교사와 대드는 모습을 보고 또 다시 체벌한 체육교사의 위법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사측은 “지휘봉으로 학생을 체벌한 것은 엄연한 폭력이며, 지휘봉이라는 체벌도구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자아형성이 불안정하다”며 “이들을 바로잡는 교사의 역할 수행 중 체벌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맞받았다.
모의재판에 참여한 이들은 역할에 녹아들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평소 자신의 역할이 아닌 타인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공감법정은 지난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제정을 기념한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제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인수하고, 초대 대법원장의 취임식을 거행한 날이다.
김동오 법원장은 “법원하면 무섭고 가기 싫은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오늘의 공감법정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하는 소통구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말했다./류정희기자 rj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