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전교조 보조금 지원 차단 조례 제정

2015.09.17 19:30:13 6면

시민단체 “정치적 배제 탄압” 주장
시의회 “법외노조 지원 여유없다”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교원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삭제한 시의회를 비판하며 규탄에 나섰다.

인천지역연대는 17일 시청 앞에서 ‘전교조 편파 보조금 조례제정 시의회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원래 조례안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노조’라는 문구가 삭제됐다”며 “사실상 전교조에 대한 재정지원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해당 조례 재정은 최근 지방재정법에서 조례 없이 재정지원을 할 수 없도록 개정돼 후속작업으로 시 집행부가 조례재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전교조에 적용되는 문구를 삭제한 개정안을 가결해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배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이후 전교조 인천지부가 시교육청에서 받은 재정 지원은 지역 단체와 함께 개최해 온 어린이날 행사 1천500만원 뿐이다. 전교조는 시에서 주관하는 급식지원회의에서도 배제됐으며, 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려 했던 학습공동체교사발표대회 예산도 삭감 당했다.

이들은 시교육청도 함께 나서 시의회에 교원단체 및 노조 보조금 지원 재심의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양승조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내년도 어린이날 지원마저도 삭감될 위기”라며 “새누리당 의원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한 의회가 진보성향의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배제하며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전교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막는 조례를 만든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시의회는 앞으로 노조의 법내·법외를 막론하고 교원노조에 보조금을 줄 수 없게 했으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시의회는 “현재 시는 재정위기 상태로 법외 노조 관련 소송 중인 단체에 지원금을 줄 만큼 여유가 없다”며 “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해 전교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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