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파손한 성범죄 출소자 다시 감옥행

2015.09.21 21:47:12 19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21일 성범죄로 감옥살이를 한 뒤 출소한 다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선원 A(63)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인천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2차례 휴대전화 형태의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7월 30일에는 자신의 집에 송·수신기를 놔둔 채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주거침입 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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