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온누리상품권 ‘깡’ 적발 땐 가맹 취소

2015.09.23 20:20:03 5면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해 불법유통(일명 깡)에 관여하는 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청은 최근 현장점검 결과 일부 상인들이 할인정책을 악용해 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품권 환전 금액이 6월 이전보다 5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청은 이같은 부정사례가 적발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1년간 취소할 계획이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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