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방공무원’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2015.09.23 21:15:53 2면

행자부 지방공무원법 입법예고
강등·정직시 급여 전액 삭감

행정자치부는 부하직원이나 민원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즉시 퇴출되며 2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가리킨다.

상관이 부하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거나 성추행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연 퇴직시키지만 개정안은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공직사회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또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급여가 전액 삭감된다. 지금은 3분의 2를 삭감한다.

아울러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퇴직희망자 비위 확인절차’를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재는 이 절차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돼 있어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공론화되기 전에 서둘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대상 기관을 교육기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기업(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정부 내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