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중고차 불법매매 근절 때까지 단속체제 유지

2015.09.30 19:52:35 6면

인천경찰이 지난 3개월간 실시한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종료된 가운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중고차 매매 특별단속이 종료됐으나 매매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기존 특별단속팀을 중심으로 범죄행위 척결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인터넷 모니터링과 112신고 접수내역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확보한 뒤 강매목적 협박과 감금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폭력배들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조폭 관련여부 확인 시 실질적 배후세력 규명으로 조폭의 범죄행위 척결을 위한 수사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형사처벌 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행정기관에 통보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내용과 허위매물 게시 사이트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 요청토록 하는 다각적인 근절방안을 포함했다.

경찰 단속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조합·매매상사 등)과 협조해 플랜카드 게시·서한문 전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무분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 증거 중심의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상시 단속으로, 지역이미지 회복 및 비정상적 매매행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현재 경찰에서 중점 추진 중인 근린생활 치안확보를 위한 동네조폭 등 일제소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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