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위 단속” 채팅녀 겁주고 성폭행한 경찰관 징역 1년6월

2015.10.05 20:13:11 18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4) 경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경장은 5월 2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33·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장은 성매수 비용으로 13만원을 주고 B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았다.

이후 겁에 질려 울먹이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천지방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속였고, 다시 부평구의 다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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