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자율발매기 고액 베팅 부추긴다”

2015.10.05 20:21:55 9면

이종배 의원 국감서 주장

“고액 아니면 마권 구매 불가”

마권상한 구매 위반 적발사례

사감위 2031건 vs 마사회 0건

한국마사회가 자율발매기로 고액 베팅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현재 전국 30개 화상경마장 중 9곳의 일부 발매기가 고액이 아니면 마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부천 화상경마장의 경우 설치된 자율발매기 44대 전부가 5천원 미만의 금액으론 마권 구입이 불가능하고 서울 도봉 화상경마장은 총 78대 중 22대가 1만 원 이상 마권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엔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이 100원이며 100원 단위로 발매하도록 명시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사감위의 마권상한 구매 위반 적발 사례가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2천31건이 적발됐으나 마사회 지적 건수는 한건도 없다고 답변했다”며 “그간 경마는 건전한 사업이란 마사회의 주장이 허울좋은 문구에 불과하고 고액 베팅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도박유병률이 높아 치유센터 설치가 시급한 장외발매소의 경우 용선 1곳만 운영돼 장외발매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극적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며 “치유센터 개설 지사를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도 “사감위의 마권상한제 위반건수가 2013년 3천581건에서 지난해 3천634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7월 현재 1천772건이 적발되는 등 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마사회는 경마가 국민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하지 않도록 마권상한제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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