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원세무서 탈세기업 제보 늑장처리 국세청 “지금 즉시 현장 조사하라” 지시

2015.10.05 20:31:59 4면

“3개월 넘도록 제보자에게 未통보 규정에 어긋나”
유착 의혹 등 잡음 우려 제보내용 사실확인 지시

<속보>동수원세무서 탈세신고 늑장처리(본보 10월 5일자 4면 보도)와 관련, 국세청이 현장확인 등 조속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관할 세무서가 탈세제보 내용을 검토하면서 너무 시간을 끌어 해당업체와의 유착 등 오해를 자초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조사과 관계자는 5일 “탈세제보 접수 후 3개월이 넘도록 중간통지 한번 없이 아직도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 규정에도 어긋나는 게 사실”이라며 “관할세무서가 하루 빨리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제보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르면 탈세제보 접수 후 자료 확인, 분석, 현장확인 등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걸릴 경우 소요 예정기간을 제보자에 중간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 당초 처리예정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추가로 소요될 예정기간을 제보자에게 다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동수원세무서는 지난 6월 탈세신고 접수 후 3개월이 넘도록 중간통지를 단 한 차례도 보내지 않았다.

이처럼 이들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탈세신고 처리에 늑장을 부리자 일각에선 기업과의 유착 의혹까지 나왔다.

이에 동수원세무서는 제보내용 검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

동수원세무서 조사관리팀 관계자는 “보통 탈세제보 접수 후 한달 이내에 제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중간통지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가급적 내부 처리기한인 6개월 이내에 모든 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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