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소재 자동차부품업체인 대유신소재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 때 주지 않아 1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어음대금 등 3억6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유신소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유신소재는 수급업체 29곳에 부품 제조를 맡기고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한 후 2개월이 넘도록 2억4천546만원의 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기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업체는 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1억1천495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그동안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를 모두 청산했다.
대유신소재는 2001년 설립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매출 3천336억원을 기록했으며, 자산은 1천622억원 규모다.
/윤현민기자 hmyun91@